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탄핵의 결정.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